[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공판이 열리는 곳은 서울 서부지법으로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상대로 이름과 나이 등 신원확인 절차(인정신문)와 공소제기 요지 진술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일명 ‘땅콩회항’사건을 일으켜 항공기 안전 위협과 국토부 조사 모든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조계에서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이번 공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항로변경에 경우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억지로 회항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만약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관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를 통해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등 이번 사건의 조작·은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가져오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자료 부족과 시무장, 기장 등 주변인 진술이 엇갈리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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