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작 ‘나쁜 경찰’, 징역 2년6개월 선고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19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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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은폐·변조 등 뒷돈 챙겨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 김모(29) 경위가 사기 및 부정처사 후 수뢰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경위는 수년간 ‘뺑소니 사고 처리 반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관련자 10여 명으로부터 총8천 400여 만 원을 뜯어냈다.


김 경위는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해자에게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의 차명 계좌번호를 알려줘 가해자가 입금하게 하도록 했다.


김 경위는 입금을 받고 뺑소니 사고 관련 진술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가해자에게는 ‘당신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니 합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해 1천만 원을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김 경위가 기소된 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 김 경위를 파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징역 2년 6개월과 더불어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을 부정하게 축소처리하고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범행 수법이 파렴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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