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홈쇼핑 브로커 추가 구속기소

김형규 / 기사승인 : 2014-05-03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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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롯데홈쇼핑에 납품업체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업체에게 수수료를 뜯어낸 브로커 김 모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브로커 김 씨가 롯데홈쇼핑 직원 2명에게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들의 방송 시간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고 방송 횟수도 늘려달라며 3여 년 동안 5억 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억여 원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롯데홈쇼핑 과장 하 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헌 전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서는 “신 전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 챙긴 사례에 대한 첩보를 추가 입수했다”며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헌 전 롯데백화점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억 2500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모 전 전무와 롯데홈쇼핑 이 모 전 생활본부장, 정 모 전 MD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고객지원본부장과 이 모 방송본부장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테리어 업자 허 모씨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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