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종교 활동과 사업을 연결해 재산을 축적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구원파와 관련된 영농조합의 명의로 구입해 세금 혜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울뿐인 영농조합으로 ‘땅투기’ 의혹
영농조합은 농업인 5명 이상이 발기하면 제한 없이 설립이 가능한 곳으로 설립 2년 안에 땅을 사면 농지는 취득세 전부, 유통 가공시설 용지는 취득세 절반이 감면된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토지를 팔아야 하지만 관할 관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조합을 꾸릴 5명만 모으면 차명으로 땅을 사서 관리하기에 더 없이 좋은 구조이다.
유 씨는 이런 영농조합의 허점을 이용해 전국에 영농조합법인을 세웠으며, ‘어업인’을 앞세워 ‘영어조합’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매입한 땅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으며, 농사를 지은 조합의 경우 생산물들은 다시 ‘구원파’ 교인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재산을 축적했다. 유 씨는 이러한 영농조합 7군데와 영어조합 한군데 등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사진으로도 많은 돈을 축적했다. 이름없는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하며 그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계열사에 장당 5만달러(5000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를 통해 유 씨는 사진 약 400여장, 2000만 달러 상당의 사진을 강매하였다. 이는 유 씨가 해외에서 국내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사진 판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유 씨는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달력을 개당 500만 원씩 받고 13개 계열사에 수억 원 어치씩 강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는 유 씨의 차남 혁기 씨가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 간 노선을 운항하던 ‘오하마나호’의 상표권은 유 씨의 장남 대균 씨 작품.
유 씨 일가는 이렇게 청해진해운의 배 5척과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청해진해운에서만 사용료로 총 6억 원을 받아 챙겼다.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7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봤는데,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가 유 씨 일가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 유 씨 일가가 등록한 상표들은 세모, 네모, 힘쎄지, 천해지, 아이원아이 등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름을 등록해 왔다.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상표권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만으로 받은 돈이 모두 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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