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꼼수 개통 하지마”

전성운 / 기사승인 : 2013-01-11 1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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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신경전’ 돌입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LG유플러스가 영업제한 첫 날인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신고하자 LG유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며 경쟁사의 흠집내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접수한 주말 신청건을 미리 파악해 놓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처리한 접수량과 미리 파악한 접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편법이 발견되면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LG유플러스가 영업제한 첫 날인 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보조금을 과다 지급 문제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것이다.

KT는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방통위로부터)영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역시 LG유플러스를 주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KT “LG유플러스 ‘꼼수’로 개통” 주장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010)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가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LG유플러스는 영업제한에 들어가기 전인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7일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영업 전산망을 열어줬는데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줬다는 것이다.

구현모 KT 사외채널 본부장은 “SK텔레콤에서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010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동일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들었다. 영업제한 기간 중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면서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규제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영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서 LG유플러스가 신규 가입 서류를 2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면서 “KT관계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에) 가서 신규 가입 시도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가입됐다”고 확인했다.

또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가개통’ 방식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가개통은 과거 통신시장 초창기 관행적으로 이뤄진 영업행태로 가개통 방식으로 가입자를 받으면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 가입이 아닌 기기 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

그는 “대리점 파산과 소비자 피해 위험성 때문에 불법적 영업행위로 지적받았다”면서 “자칫 고객이 새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이미 개통돼 있던 중고폰이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본부장은 “가개통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발급받은 휴대전화 번호와 나중에 실제 배정받는 번호가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하루 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영업제한 초기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영업제한) 내내 불법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LG유플러스 “흠집내기, 유감”
KT는 LG유플러스에 7일 전체 신규 가입자 명단을 자사와 SK텔레콤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의 7일 신규 가입자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 등을 전산상에서 완전히 차단했다”면서 “경쟁사(KT)가 ‘가개통’ 등으로 과대포장해 방통위에 (LG유플러스를) 신고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흠집내기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7일 신규 가입 개통은 주말(5~6일) 예약자에 대한 것으로 방통위도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주말 모집건에 대해 7일 개통할 경우 경쟁사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통위에 주말 접수 받은 예약 신청 건수 등을 미리 제출했다.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주말 예약)건수 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제한 기간 중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가입자 유치) 건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대리점 계약도 해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접수한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KT가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 사실로 밝혀지면 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고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 특정 이용자에게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24일간(7~30일)금지된 상태다. SK텔레콤과 KT는 같은 이유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각각 22일간(1월31일~2월21일), 20일간(2월22일~3월13일)금지됐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타 통신사 영업금지 기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영업정지 첫날에는 전산망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전산망 마감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TV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접수건을 다음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방통위는 “모든 이통사가 영업정지 첫날 전산망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업정지 직전까지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남발하는 등 위법과 꼼수를 저지르겠다고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산망 임시 개방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SK텔레콤도 이날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와 적발 건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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