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착취를 정당화 하다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12-28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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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인해 붕괴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제도는 패배한 49%의 시민들을 착취하고 승리한 51%의 시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정당들과 기업들, 각종 압력 및 이익집단들은 이러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여해 왔다.


정치인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투표의 과반수(다수결)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익집단들에게 영합한다. 다수결 제도의 이러한 모순 덕택에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들의 이익이 아닌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게 된다.


이러한 정치제도에서는 우리는 정치인들과 관료들(공무원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본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이 그들이 나쁜 일을 하도록 유인하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민주주의는 위협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결’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할 도를 넘어선 나머지 탈이 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횡포가 되고, 인민은 조작 가능한 우중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에 대해 헌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착취와 부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문들에서 ‘헌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쁜 민주주의>, 이몬 버틀러 저, 이성규·김행범 역, 1만2000원, 선학사(북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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