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성매매 특별법 공개 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 날 공개변론은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애 여성 김모씨(44)측은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 외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특정 지역의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 외 성매매 알선자나 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씨 측 참고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미아리 포청청’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공개변론에 참여해 김씨 측을 대변했다. 김 전 서장도 “특정지역 성매매만 허용하고 비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또한 “최소한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합헌 측의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힘을 보탰다. 오 교수는 특정지역 성매매 허용에 대해서도 님비(NIMBY: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현상이 발생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 보호보다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헌재는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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