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 보육교사 양씨, 구속영장 발부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18 13:36:58
  • -
  • +
  • 인쇄
해당 어린이집 원장 불구속 입건

[토요경제=홍승우 기자]지난 17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양(33.여)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보육교사 양 씨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K 어린이집에서 A(4)양이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A양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지난 17일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휴일이었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양 씨는 지난 15일 원생 상습학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양 학대사건 당일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음날 낮잠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지는 등 총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작년 3월부터 근무했으며, 이전에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했다.


▲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가 1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17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도 오전 8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가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현재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승우
홍승우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홍승우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