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가금류 사육관련 종사자·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대상자는 임상 수의사와 중개상·가축분뇨 기사·농장관리자·가축 운송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10만6000여명이다.
이동중지 대상시설은 닭·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3만1000여 곳인데, 우선 가금류 농장에서는 차량과 농장을 소독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판매점의 가금류를 모두 처분하고 일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구제역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소독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김해공항 국경검역현장과 부산 강서구 AI 상황실 등을 찾아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하라고 지시했고 사육농가에는 일제소독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는 18일 경북 영천 구제역 상황실 등 현장을 시찰하고 방역과 감염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여인홍 차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간부들 역시 경기 여주와 충남 당진 등에서 AI 및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활동을 진행했는데,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 가금류 사육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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