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가로챈 A(2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B(23), C(22)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인터넷 유명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노트북,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0여 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사이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일 전과가 있는 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범죄피해신고 사이트인 '더치트' 등에서 미리 검색한 뒤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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