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서승아 기자] 변심한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고려대생 이모(20)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같은 과 여학생 A(21)씨의 하숙집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사귀다 헤어졌으나 이씨는 A씨를 계속 스토킹하며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부산으로 도주해 3일 동안 머물다 올라와 ‘여행을 다녀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오다 A씨의 손톱에서 이씨의 DNA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법정에선 이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지만 양형 참작 사유에 영향을 줄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