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에 징역 10년 선고

이규빈 / 기사승인 : 2014-04-11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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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는 징역 3년 … 검찰, 항소 예정

[토요경제=이규빈 기자] 이른 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의붓딸 학대시차 사건에 대해 대해 법원이 계모 임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큰 딸과 다툰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때린 뒤, 딸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임씨의 남편이자 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인 김씨 역시 피해자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계모인 임씨가 의붓딸을 사망 당일 뿐 아니라 이전부터 수차례 폭행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밀거나 밤새도록 벌을 세우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다.


임씨는 사망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만 10가지 이상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아버지였던 김씨 역시 계모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딸의 사망 이후에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0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부정감정서를 근거로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전하며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로 형량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석 변호사를 비롯해, 아동복지단체 회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 역시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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