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조기유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강릉 국제학교(외국인학교)가 추진 초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5~9배인 57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진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수업이 가능하며, 학생 비율은 외국인 70%, 내국인 30%로 총 학생 수는 150명에 예정되어 있다. 이에 '극소수를 위한 특권귀족학교'라는 맹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인 강릉 구정지구에 설립을 추진 중인데,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일반 학교들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법에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그야말로 '특권학교'인 셈이다.
현재 국제학교는 전국에 5개교가 운영 중인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운영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는 입학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선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 비율도 12.1%에 불과해 당초 계획한 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국제학교가 대부분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3분의 2는 주소지가 수도권으로, 그중 3분의 1은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도 '부유층을 위한 특권학교'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국제학교는 강원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소수를 위한 나쁜학교'"라며 "교육의 시장화, 영리화를 조성하는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한편, 강원도 관계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요건 중 하나가 정주 여건"이라며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 육성,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학교가 목표 내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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