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간통죄 첫 ‘무죄’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3-28 1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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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강원도에서 재심을 통한 간통죄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3년 1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춘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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