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업주 강도 살인미수 30대 추가 범죄도 확인

서승아 / 기사승인 : 2014-04-06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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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등 8건 수배 중 강도행각 저질러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4일 새벽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주점 업주 강도살인미수 사건 피의자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심야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병으로 주점 업주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강도살인미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또 쓰러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손님은 A씨뿐이었던 점과 범행 후 주점에서 나오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하루 만에 인근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경찰은 A씨가 도우미 문제 등으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또 다른 노래주점에서 B씨 신용카드로 술값 185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태국 마사지업소에서 B씨 신용카드로 14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노래주점에서 결제한 술값 가운데 일부는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카드사용 내 등을 확인하는 한편 마사지업소에서의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최근 벌금 미납 등 8건의 수배를 받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8건 중 2건은 이번 강도사건이 발생한 경찰서에서 지난 1월과 2월께 무전취식 등 사기 혐의로 수배한 것으로 이 중 1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쓰러진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도 빼앗아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깨진 술병으로 목 주위 등을 수차례 찌른 점으로 미뤄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동선을 따라 확인된 여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 경찰서 경제팀과 형사팀에서 각 1건씩 사기 혐의로 A씨를 수배했다”며 “그동안 A씨에 대한 소재 수사를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B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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