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지난 3일, 50억 원을 검찰에 납부했으며, 돈의 출처는 추후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허 전 회장은 이 밖에도 나머지 174억 원의 납부계획도 서면으로 검찰에 제출하고 대국민 사과에도 나설 예정이다.
허 전 회장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전라남도 담양에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활용하여 나머지 금액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 측은 골프장을 처분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골프자을 담보로 하여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허 전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외 은닉 재산에 관해서도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머물며 법의 심판을 피해왔고, 지난달 22일 귀국한 후, 광주지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지만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장에서의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이 무려 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며 사회적인 공분이 일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사회 전반은 물론 정치권까지 확산되며 허 전 회장의 문제는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버린 일대의 스캔들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비화된 허 전 회장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제기되었고,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환형유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 정치권이 직접 나서게 됐다.
또한, 대법원은 허 전 회장의 판결에 지역 법조계 인맥이 얽혀 있다는 의혹과 보도가 이어지자 '지역 법관'(향판)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서둘러 발표했고, 당시 허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을 맡았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허 전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총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하루 구금된 사실이 있고, 지난달 22일부터 5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총 6일간의 벌금이 탕감되어 총 30억 원이 줄어든 224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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