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건도 충주시장이 지난 7월28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오는 10월26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충주시민들은 충주시가 “보궐선거 도시”냐며 자조 섞인 말도 하고 있다
충주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재(보궐)선거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아쉽게 생각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 대해
10월 26일에 실시되는 충주시장 ‘재선거' 법적용어가 잘못된 것 같다. 재선거 보다는 '보궐선거'가 정확한 표현인 듯싶다. 우건도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어 13개월이나 시장직을 수행했는데 이제 와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수행한 시장업무도 무효란 말인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도 회수된다.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면 시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정확히 말해 시장직이 박탈되어 공석이 된 시장을 뽑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다. '재선거'라는 용어를 '보궐선거'로 수정하여야 한다.
선거보전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 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낙선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입법취지가 당선자는 보궐선거를 하게끔 하였으므로 선거보전비용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사퇴를 하여 보궐선거를 유발케 한 사람에게도 선거보전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를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출마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교육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사전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여 선거법위반을 예방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후보자가 선거법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고의가 아닌 선거법위반은 선관위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후에 위법 사실을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선거법위반 방지활동을 통하여 재(보궐)선거로 아까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후보자들에 대해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집약하여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담당하도록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다.
그러기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바꾸는 것이다. 국민이 심판하였으면 웬만하면 따라야 한다. 법으로 국민의 뜻을 뒤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는 법이 아닌 국민이 심판하여야 한다. 이제 사소한 일로 고소, 고발하는 일없이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
끝으로 한나라당에 대해
고소를 한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자였기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상실감에 젖어 허탈해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시민들의 뜻에 완전히 맡겨 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경선”으로 시민들이 직접 한나라당 시장후보를 결정하도록 말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으로 불게 될지도 모를 역풍은 최소화되고, “정당후보의 시민공천”이라는 공천사의 새장을 열게 될 것이다.
여하튼 재(보궐)선거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인의 퇴출은 웬만하면 법보다는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심판하도록 맡겨 두는 게 좋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승화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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