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대문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테러 사건을 기화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출입의 제한, 검색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청장은 이번 사건 사례를 들며 “주최 측이 입장을 허용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김기종(55.구속) 씨를 사전에 행사장 입장을 막는 것이 어려웠다”며 “주한 외교 사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신변 위험도를 판단, 경찰 자체적으로 대사의 대외 활동 시 근접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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