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등에 대한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론을 피력한 가운데 이달 가석방 대상에는 일단 주요 기업인이 빠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주초 진행되는 가석방 심사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은 리스트에 이름이 없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달 가석방 집행은 무산된 셈이다. 대신 3.1절 특별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가석방 대상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이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여론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3.1절 특별가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되면서 2년여 기간 수감돼있으며, 동생 최재원 부회장 역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또한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의 경우도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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