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혐의 현직판사 수사부진 '논란'

송현섭 / 기사승인 : 2015-01-12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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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불구 소환조사 없어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 검사출신 현직판사의 비위연루 의혹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대검찰청 청사 출입문을 통해 직원들이 분주하게 출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 모(61. 구속 수감중)씨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수뢰의혹이 제기된 검사출신 현직판사 A씨에 대해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도권에 있는 모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판사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같은 고향출신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과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법원, 불편한 줄다리기 의혹


A씨는 또 13년전 검사로 임용되면서 법조계에 들어와 2008년 12월 판사로 임용되기 직전까지 모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바 있다. A씨는 다른 지청에서 마약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와 검사시절부터 친분관계를 맺고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판사 A씨가 최씨에게 마지막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검사 재직당시인지 판사 임용 뒤의 일인지에 따라, 비위사건 파문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후문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현직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처리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위험부담이 높다는 것이 한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법원에서 판사 A씨의 비위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는 내부결론을 내린 점 역시 검찰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검찰 수뇌부가 최종 판단할 문제"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미 중요사건으로 분류돼있어 검찰 수뇌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신병확보가 어렵다"면서 "수뇌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사채업자 최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다 작년 4월 판사 A씨의 수뢰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수사창구를 일원화했다.


특히 검찰은 법원에서 A씨의 친인척 등 주변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 최씨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과 횟수·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을 포함한 사실 확인서를 제보자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정황을 확인한 수사당국이 소환조사를 미루면서 수사의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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