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양양 지역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모(41·여)씨를 10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혜림 영장담당 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가 방화한 이유는 빌린 돈 때문이었다. 이씨는 1천 800만여 원을 갚지 않으려고 구랍 29일 오후 9시38분께 강원 양양 현남면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이 집에 세들어 살던 박모(38·여)씨와 박씨의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총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께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근에서 수면제와 휘발유, 캔맥주, 음료수 등을 차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택에서 수면제를 음료수에 희석하고 박씨의 집에 방문해 음료를 권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2013년 9월 박씨에게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9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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