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선수 특수성 배려 안 돼
병무청은 1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혹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국내 계속 거주자로 간주하여 국외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상문 측의 입장은 다르다. 병무청이 ‘골프선수’라는 직업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상문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와 일본 투어에 참가하고 국내 대학원 등록과 친지 방문 등의 사유로 133일간 체류했다.
배상문 측은 이 같은 사항이 대회에 참가하는 골프선수의 특수성에 관한 것이며 배상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한 국외 거주자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병역 기피 원천봉쇄 혹은 지나친 확대
배상문에게 적용된 병무청의 병역법은 지난 2012년 문제가 됐던 축구선수 박주영의 병역 기피 논란으로 강화된 부분이다.
박주영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모나코에 체류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허술한 병역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권을 받은 이가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던 내용이 개정됐다. 병무청이 배상문에게 적용한 병역법은 이때의 개정에 의한 것이다.
우선 배상문은 전년도 우승자 30명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2승을 기록하며 최경주에 이어 우리나라 남자 골프의 간판으로 떠오른 배상문은 당초 대회 출전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지만 주어진 기간까지 최대한 성적을 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새로운 법안을 근거로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불허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배상문은 입대를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30일 이전에 배상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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