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뚜기와 중소 대리점주와의 갈등은 크게 본사의 제품공급가격 차별, 반품제한, 장려금 정책 등이 원인이다.
‘오사모(오뚜기를 사랑하는 오뚜기 대리점사장모임)’에 따르면 오뚜기 본사는 대기업과 소규모 대리점의 제품공급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한 대리점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는 제품을 만약 100원에 공급한다면 같은 제품을 대리점에는 120~130원 정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품제한 문제는 약 4년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엔 판매가 되지 않아 식품 날짜가 지나거나 개인 점포에서 반품 시 전량 반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약 4년 전부터 ‘반품 한도’가 생겨 지역별 차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은 매출액의 2%, 지방은 2.5%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대리점주는 “대리점은 개인 점포에 무조건 반품을 받는데 회사에서는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며 “협의 없이 진행된 회사의 결정에 대리점들만 재고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장려금 정책도 오뚜기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뚜기는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실적을 달성한 대리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점주들은 계약 시 1년 단위 갱신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원할 때 수시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사모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오뚜기 본사에 내용증명과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5일까지 ‘1차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오뚜기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사모는 지난 20일 오뚜기 본사 앞에서 전국 집회를 예정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해당 집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오사모는 오는 26일 사측의 ‘2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오사모의 한 임원은 “현재 회사 측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어느 한 쪽의 희생이 아닌 상생의 길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사측이)무반응 시 전국 단위 대리점주들의 단체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상황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대리점주들과 합의 단계에 있다”는 간단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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