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로 현행범 체포된 모 농협 조합장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께 조합원 김모(75), 이모(87)씨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건네며 “조합장(선거)에 나왔다”며 자신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다.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 집을 방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해 옷에서 5만 원권으로 된 현금 80만 원의 돈뭉치와 조합원 명부,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 2명은 경찰에 40만 원을 제출했고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 씨가 80만 원을 압수한 장부에 표시된 조합원에게도 건네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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