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포상금심사위를 열고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4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에서 조합장선거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신고해 ‘돈 선거’ 근절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곡성군선관위는 지난달 곡성 지역 한 조합의 후보자를 위해 업무용 PC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조합원 2201명에게 후보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2차례 발송한 혐의로 조합 직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화순군선관위는 조합 직원에게 조합원 명단을 건네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화순 지역 한 조합의 후보자 B씨와 C씨를 수사의뢰했으며 후보자 C씨를 위해 조합 직원에게 승진을 약속하고 후보자 B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선관위에서 진술하도록 설득한 D씨를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구례군선관위는 지난달 구례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건물 뒤편에서 조합원에게 후보자 명함과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조합원 E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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