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웹툰 작가 정 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명 만화가 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실의 문하생인 A씨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정 씨가 초범인 데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만화가 지망생인 A에게 평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 “나는 새디스트다” 등 성희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10월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다른 문하생이 A씨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정 씨는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하며 A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2014년 2월께까지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 또는 플라스틱자로 때리는 등 모두 7회에 A씨를 추행했으며 스튜디오에서 A씨가 모니터를 보고 웃은 이유를 말하지 않자 플라스틱자로 팔뚝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문하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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