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 80%지원…문체부 208억원 투입

서승아 / 기사승인 : 2014-03-25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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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 간접지원 사업' 확정
▲뮤지컬 공연장 찾은 박근혜 대통령

[토요경제=서승아 기자]정부가 공연 연습공간과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 지원 등에 208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술 분야 간접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이 분야에 '문화예술진흥기금' 208억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술 분야 간접지원 사업'은 창작자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개별사업 위주 지원, 국공립 예술단체와 민간 예술단체 간의 창작 여건 격차 등 공연예술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우선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 지원에 67억원을 책정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예술단체가 공연작품을 발표할 때 대관료의 80%(연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대관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1월 공연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대관료 지원 사업에 선정된 민간예술단체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월 대관료 1000만 원)에서 공연하면 대관료의 80%인 800만원이 지원돼 단체가 실제로 대관료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공연연습장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문화재단으로부터 폐산업시설을 비롯한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후보지 20곳을 접수받아 두 달간의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지를 압축했다. 현재 임차기간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1~2개소, 지방 3~4개소 등 공연연습장 부지로 최종 선정된 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공연단체에 연습공간을 제공한다.


전체 등록공연장의 70%를 차지하는 500석 미만 공연장(2012년 12월 기준 302개)에 무대기술 인력도 지원한다. 무대·조명·음향 등 소극장 운영에 필요한 무대기술 인력을 신청받아 인력을 파견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제외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2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70개 내외 공연장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간공연단체의 기획·홍보·회계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0억원이 준비됐다. 단체별 5명 이내, 1인당 실지급액의 80% 이내(최대 월 170만 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이 사업을 통해 60~70개 공연단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대학로 내 미등록 공연장 중 건축물 표시 변경이 가능한 공연장 40개소에 대해 등록공연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건축도면 제작, 유도등·대피로 등의 기본시설과 방염시공을 통해 극장이 가진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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