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비담배 단속 고심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05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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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종로와 고시촌 일대서 '개비 담배'가 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개비 담배’가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개비 담배’ 단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지난 1일부터 흡연량을 줄이려거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 노년층 사이에서 낱개로 담배를 판매하는 ‘개비 담배’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 주로 종로나 고시촌 중심으로 ‘개비 담배’가 판매되면서 정부는 단속을 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 엄연히 ‘개비 담배’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주로 영세업자가 판매하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찾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실제 단속여부에 대해 난처함을 나타냈다. ‘개비 담배’의 판매가격은 약 300원이며 한 갑 기준으로 6000원이 돼 시중 담배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

‘개비 담배’판매업자는 현행법상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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