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며 그동안 주류는 3가지 원재료명만 표시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원재료명의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류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돼 주류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적용 받게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정일을 겨냥한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식품에 대해서도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90일 이상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서만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업체들이 있어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도 열량, 당류,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를 부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8년까지 고무제품, 합성수지제품, 종이제품 등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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