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규빈 기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30일. 판결문을 통해 성현아가 성 매수자와 만난 기간과 돈을 교부한 시점 및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성 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 매수자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현아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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