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던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개인 비리로 또 다시 구속기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옛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기소)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모두 1억7451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조사결과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의 임직원 연수원인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 설립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씨로부터 “홈프러스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를 신속히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수수했다.
이후에도 원 전 원장은 지속적으로 산림청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그에 따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5만원권으로 된 현금 뭉칫돈 뿐만 아니라 미화 4만달러(약 4910만여원),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프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의 다양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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