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재벌·고위층 며느리 잘못된 ‘자녀 사랑’

강수지 / 기사승인 : 2013-07-22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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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등 여론 도마

▲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 전 아나운서(왼쪽)가 약식기소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탤런트 박상아(40) 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에겐 벌금 1500만원 선고
노현정, 2007년에는 원정출산 문제로 여론 뭇매
미국 시민권과 명문학교 유혹에 사회적 책임 뒷전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최근 재벌가 및 유명 고위층 2, 3세 며느리들의 자녀 부정입학 문제가 새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 전 아나운서가 약식기소 되며 화제를 낳았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탤런트 박상아(40)씨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5일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노현정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2일 박상아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박상아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현재 박상아는 처벌을 받았지만 노현정은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벌가의 며느리이자 한 때 국민들에게 사랑 받았던 아나운서와 인기 있던 여배우라는 점에서 이들의 부정행위는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현정 미국 원정출산 논란에 부정입학까지?
노현정의 자녀 부정입학건은 이미 세간에 익히 알려져 있어 논쟁이 돼 왔었다. 인천지검 외사과(부장검사 김형규)는 지난 2월 19일 “이들의 자녀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밝히며 사건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노현정은 자녀의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던 중 최근 입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공모해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2개월 다니게 했다. 그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외국인학교로 전학시켜 부정 입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노현정은 검찰의 부정 입학 수사가 진행되자 자녀를 자퇴시킨 뒤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현정의 자녀가 다닌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영어 학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면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정원 30% 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녀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은 자녀입학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외국인학교 입학 처장과 공모해 전학 형식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현정은 정대선 현대 비에스앤씨 대표와 지난 2006년에 결혼한 뒤 원정출산을 이유로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노현정은 자녀 둘을 모두 미국에서 낳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에는 첫째 아들의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정도 앞두고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났다. 둘째 역시 지난 2009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낳았다.

노현정은 남편과 함께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지만 두 아이의 출생 시기와 겹치자 원정출산 의혹을 빚으며 비난을 받았다.


◇박상아, 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상아는 지난 2월 20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극비리에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19일 인천지검은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을 가졌으며 미국인 A 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은 노현정처럼 A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로 해당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전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박상아의 3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도 노현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학교 홍보 등을 위해 부유층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를 입학시키던 A 씨가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박상아 등에게 이 같은 수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상아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 2명을 자퇴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아와 함께 처벌 받은 나머지 학부모 6명은 홍콩 등지의 브로커를 통해 외국 여권을 만든 뒤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2일 재학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만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돈만 내면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명인의 허세 위화감 조성 VS 적법한 절차 비난 삼가야
유명인들의 해외 원정출산 논란과 자녀 부정입학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7년에는 이지연 KBS 아나운서가 미국에서 아들을 낳아 원정출산이란 비난을 받았다. 배우 이요원도 지난 2003년 출산을 몇 달 앞두고 남편 유학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딸을 낳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유명인이어서 자녀와 관련해 지나친 관심을 받아 돌을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들만의 세계를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은 뭇매를 맞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녀를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가수 윤민수의 아들 윤후 그리고 차인표·신애라와 김승우·김남주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에 대해 “값비싼 사립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국제중 부정입학에 삼성가가 엮여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유명인들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어 적법한 절차대로 입학시킨 것이라면 지나친 비난은 삼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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