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약식기소

강수지 / 기사승인 : 2013-07-16 09:28:22
  • -
  • +
  • 인쇄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 전 아나운서가 약식기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노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공모해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2개월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시켜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검찰의 부정 입학 수사가 진행되자 자녀를 자퇴시킨 뒤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씨의 자녀가 다닌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영어 학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최근 자녀의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던 중 최근 입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