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끝나지 않은 소속사 공방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3-02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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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법정 출두

▲가수 박효신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가수 박효신(34)이 오는 12일 법정에 서게 됐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년 뒤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박효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숨겼다”며 고소했고 이후 현재 소속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3월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이자 등 33억여 원을 청산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박효신을 ‘채무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다시 고소했고, 서울 고법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하면서 결국 오는 12일 법정에 서게 됐다.


한편 가요관계자에 따르면 2월 발매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세 번째 싱글 앨범 ‘샤인 유어 라이트’(Shine Your Light)공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신곡의 완성도를 높이고 추가 보완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샤인 유어 라이트’는 박효신이 “음원 공개 전 팬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다”고 해 지난해 데뷔 15주년 기념 라이브 투어 ‘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에서 공개한 바 있다.


공연 후 앨범 발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며 대중과 평단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지만 발매 연기로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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