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사진 오른쪽)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사진 가운데 강경학 농지관리이사, 가입자 배우자 순). <사진=한국농어촌공사>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씨는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 "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11년 도입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했으며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97만원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로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졌으며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인 우대형 상품 등의 출시,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강경학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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