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범석 기자>기업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피해는 항상 국민들이 차지한다. 여기에 고의적인 악의로 인한 피해도 국민들 몫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늘 국가차지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다.
잘 생각해보자. 유통기한이 지나고, 사람이 먹으면 유해한 식품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을 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또 차량을 잘못 제작해 중대한 결함이 생겨 리콜에 들어갈 때 항상 국민들은 피해자가 된다.
반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각 개개인들이 시간적, 정신적 피해부분을 입증해 소송을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해당 기업에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해 책임을 묻고 국고도 채운다. 한마디로 국가는 꿩 먹고(질서 잡고) 알 먹고(수익도 올리고)다.
이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힘든 싸움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부분까지 기업에게 국가가 직권으로 부여한다면 좀더 편리한 국가, 합리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부품교환이나 시스템업데이트 등을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해당 리콜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인 부분까지(원거리에서 일부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등)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한다면 피해가 축소될 것이다.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량 식·음료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도 병원비부터 시간적·물질적 피해를 모두 실비로 부담하도록 기업에 부여한다면 기업차원에서도 피해 감소를 위해 좀더 철저를 기하지 않을까 싶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정부 몫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 즉, 모든 부분에 걸쳐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해당 피해부분까지 가해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개인이 별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직접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이 함께 부과해 지원한다면 보다 빠른 피해복구와 법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남이 하는것만 따라하는 것은 선진국이 할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 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한지 않으니까가 아닌 내가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해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추진한다면 그게 바로 선진국이 할 일이다.
말로만 외치는 선진국, 선도국가는 국민들에게 필요 없다. 무늬뿐인 원스톱 행정도 필요없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편리성이 드러나는 행정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
21세기, 20대 대통령이 재임 중이에는 꼭 이런 나라를 기대해 본다.
토요경제 /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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