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우대금리도 달라…은행연합회 소비자금융포털서 확인가능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은행별 금리 정보. 비고를 클릭해야 은행별 우대금리를 확인할수 있다.<사진=은행연합회 화면 갈무리>오늘부터 5일간 최대 10% 가까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판매가 시작됐다. 연령, 연봉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한데다 5부제 운영으로 출생년도별 가입가능한 날짜도 달라, 가입하려면 사전 확인이 필수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1개 은행에서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이 시작됐다. 5부제로 운영해 21일 하루 상품 가입이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 등이다.
상품에 비대면으로 가입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면 가입은 오후 3시 30분까지다.
청년희망적금은 정책상품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에 정부가 저축장려금 명목의 추가금리를 제공한다. 적금 납입 1년 차는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하는 식이다.
기본금리에 추가금리를 감안하면 최대 10% 가까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혜택이 적지 않아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 희망 적금 취급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 거점 은행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리는 동일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다르다. 가입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청년적금은 청년직장인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기준이 비교적 까다롭다.
가입 가능한 연령대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반영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다.
특히 총급여를 나누는 기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부터 12월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을 기반으로 개인소득 요건이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다.
만약 직전 3개년도(2021년, 2020년, 2019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됐다면 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한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국은 가입 수요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측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적금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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