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품질보증 기간, 전체적인 개선 ‘필요하다’

이범석 / 기사승인 : 2022-02-20 0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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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이범석 기자<편집=이범석 기자>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이후 국내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매년 국내에서는 수백건의 하자나 부실 관련 민원, 제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의 하자 보증 기간은 짧게는 2년, 길어도 5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는 최근 출시되는 전기 자동차들이 부여하고 있는 10년/16만㎞ 보다 같거나 짧은 기간이다. 일부 브랜드는 10년/20만㎞까지도 보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쉼 없이 주행하고 움직이는 유체동산인 반면 건물(부동산)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인데도 무상보증기간이 짧다는 것에 국민들 대부분이 의문을 던진다.


물론 전기차의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지만 가격이나 사용상의 오류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의견들이다.


또한 종종 아파트 하자 등의 제보와 관련 건설사와 인터뷰를 할 때면 “아파트도 사람이 짓는 건데 크고 작은 하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가격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비싼지역의 경우 수십억원까지도 된다.


반면 건설사 임직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파트 대비 평균 1/10에도 못 미치는 자동차를 구매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량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예로 국내 굴지의 중견 건설사 임원 A씨는 1억여원의 자동차를 구매 후 주행과 무관한 작은 하자가 발생한 것을 구매 수개월이 지나 발견하고 자동차 판매사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교환까지 거론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하자부분에 대한 수리로 대체하고 마무리 되긴 했지만 만약 아파트 입주자가 천정에서 작은 누수가 발생해 하자요청을 했다면 그 임원은 뭐라 했을지 궁금해 졌다.


이처럼 자동차는 평생 살면서 수없이 바꾸고 교체해가면 살아가지만 아파트, 집은 평생 한번 사기조차 힘들고 한번 사면 대부분이 평생 살아가는 곳이다. 그런데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수천만원 하는 전기차보다 수억원에 이르는 아파트가 더 짧다는 것은 이젠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관계기관과 정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기간 등 건물에 대한 보증기간의 전체적인 손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토요경제 /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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