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팬데믹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대출유예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의 건전성관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코로나19 유행으로 2년여 간 유예되어왔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에서 코로나19 명목으로 만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과 이자는 총 13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2020년 4월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총 272조2000억원을 금융지원에 투입한 바 있어 절반에 가까운 48%가 아직 상환되지 않은셈이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중기·자영업자들의 자금난도 이어지자 당국은 대출금상환 6개월 재연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연장은 3차례가 이뤄졌다.
대출이 만기연장 될수록 돈을 빌려간 차주가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파악이 어려워진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연장 없는 대출상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연착륙 유도 없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오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종료시점까지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중은행 등 은행들도 당국의 계획에 따라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달 들어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3만여 명을 넘어섰다.
유행이 재점화되고 있어 당국의 의지대로 대출상환과 이자납입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를 통해 “3월에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축소된다면 신용확장 국면이 종료되면서 영향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부실위험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며 "정책당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되, 개별은행 입장에서도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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