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남아항로에 취항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데 대해 한국해운협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18일자 성명서를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운협회는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된다”면서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고 밝힌 해운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를 지적했다.
우선,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해운협회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해운협회의 입장이다.
또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고 해운협회는 강조했다.
이밖에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 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해운협회는 덧붙였다.
▲ 지난해 7월 있었던 해운사 과징금 부과 철회 촉구 해운인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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