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입장 불가"…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첫날, 곳곳 혼선 

김현경 / 기사승인 : 2022-01-10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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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제공<사진=연합 제공>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증명) 의무화 확대 시행 첫 날인 10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직원들은 '항의하는'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본업은 뒤로한 채 분주하게 움직였고, 끝내 접종 증명을 하지 못한 손님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빈손으로 돌아가는 등 직원도 손님도 '혼란' 그 자체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곳곳 매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백신을 2회 맞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난 고객, 휴대폰을 깜빡 잊고 두고 온 고객 등과 입장 대기손님으로 입구부터 북적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일주일(10일~16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개인은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단 첫날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출입 가능한 문을 줄이고, 안내에 필요한 직원수를 대폭 늘려 배치했다.


그럼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현장에서는 각종 소란이 빚어졌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미접종자의 출입이 거절되면서 시비가 붙거나 QR코드를 사용할 줄 몰라 발을 구르는 경우도 다수 목격됐다. 또 의사소통이 서투른데다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들이 입구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백신패스 효과를 두고 찬반으로 갈린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은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수시로 보완하면서 애로사항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를 두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등 법정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에 판단이 나오면 방침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토요경제 / 김현경 기자 envyh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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