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LGU+ 단독입찰 유력…“편익” vs “참여 무의미”

김동현 / 기사승인 : 2022-01-10 1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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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내달 추가할당 경매 “불참”…주파수 활용 시기‧지역제한 요구
과기부, 이달 중 할당계획 공고…단독 입찰 시 1355억원+α 낙찰 전망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U+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정부가 추가 할당하기로 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경매에 SK텔레콤과 KT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T와 KT는 “LGU+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가 단독 입찰한 LGU+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도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T와 KT의 불참 기류는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이 자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떨어져 있어 사용을 위해서는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한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T 측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경매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참여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KT 역시 “이번 주파수는 LGU+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경매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경매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LGU+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도 “정부에 이미 경매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쟁 대응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했지만 국가적 자원낭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T와 KT는 이밖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할당 주파수의 사용 시기 및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정부는 KT에 할당한 1.8㎓ 및 2.6㎓ 대역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 및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할당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할당하려는 주파수 대역은 LGU+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구간과 인접해 있다. 이에 LGU+는 추가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등 경쟁 우위가 뚜렷하다.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에는 LGU+만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는 셈이다.


LGU+는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면서 이용자 편익 증진에 있어 이번 경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할당 조건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LGU+가 단독 입찰할 경우 할당 대가는 사실상 최저경쟁가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355억원에, 추가로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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