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이범석 / 기사승인 : 2022-01-03 12:59:39
  • -
  • +
  • 인쇄
국토부, 2022년 ‘자동차 관련 제도’ 대폭 개선…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처벌 강화
사진=이범석 기자<사진=이범석 기자>

새해가 시작 되면서 교통관련 법규가 대폭 손질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정책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는 늘리면서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는 낮추고 경차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낮췄다. 아울러 100%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전기차 판매 가격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 낮춰 대상차량은 줄였다.


이에 따라 50% 지원 대상 역시 5500만~8500만원 구간으로 설정하고 지원 제외 대상 차량은 8500만원 이상으로 각 구간별 500만원씩 낮췄다.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 혜택도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높이고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하는 등 무공해차 확대를 강화한다.


무공해차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도 추진된다. 건축허가를 받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 마트, 백화점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확보하고 기존 건축물 역시 공공시설의 경우 주차면적 2% 이상에 대해 충전기 설치, 총 주차면 50면이 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 시작 후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의 경우 역시 충전 방해 행위로 인정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세제 혜택에도 변화가 있다. △개별소비세 30% 감면 6월 말 실시 △전기‧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 2024년 말 3년 연장 △이브리드차 개소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 연말까지 1년 연장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 보급 △경차 유류비 개별소비세 환급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등이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 및 안전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강화된 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안전 기준의 경우 △승용차 및 3.5t 이하 화물‧특수차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9월부터 시행) △승합차‧3.5t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앞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 마련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보호 기준 강화 등이다.


이 외에도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 5~10%(20㎞를 초과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및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이 적용 되고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9년 이상 노후차, 엔진 배기량 1600㏄ 이하 및 4000만원 미만,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면제 △1600㏄ 초과 3000㏄ 이하 및 4000만원 미만 30% 감면(7월 이후 차량 가격 기준 4000만원 이하 보유자만 면제) 등으로 변경 된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범석
이범석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이범석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