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주식리딩방 잡는다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12-27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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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수를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린다.


직무범위는 현재 해당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로 검찰이 통보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이 추가된다.


여기에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해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원회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도 포함된다.


패스트 트랙 사건은 긴급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증선위의 심의나 의결 없이 증선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말한다.


당국이 이처럼 관련 부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3년 새 일반투자자 증가와 함께 주식 리딩 방 등 불공정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는 2019년 말 2900만 개에서 2021년 3분기 기준 5200만 개로 뛰었다. 같은 기간 투자자 예탁금은 27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확대되자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을 이용한 주식 리딩 방이 성행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수는 2010년 422개에서 올해 3분기 1869개로 늘었고 주식 리딩 방 관련 민원과 피해는 2019년 1138건에서 올해 3분기 기준 2315건으로 2배 이상 커졌다.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융당국 직원 16명으로 시작해 이후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종결하고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에 반해 조사공무원만으로 효율적 수사 구현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따르면서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


한편 관련 수사 협력단의 파견규모도 소폭 늘었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은 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을 출범해 인력파견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린 바 있다.


기존 금융조사부 6명이 현재 수사 협력단 6명, 금융조사부 3명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신규 지명된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신규 지명된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 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업무절차 마련과 수사업무 수행은 모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특사경 설립 준비 TF 역시 내년 1분기부터 설치 운영이 시작된다.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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