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동일한 법규 2회 이상 위반시 적용
▲ 지난 11월 2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흥동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자재들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사진=인천 중부소방서>
심야시간 고속도로 운전을 자주 아찔하게 만들었던 과적·적재불량 대형 차량들이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당국은 일반 승용차가 많은 주간 시간대 통행량을 분산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현재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30~50% 통행료를 할인 중이었다.
그런데,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했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20년 기준): 과적= 4만4002대, 적재불량= 7675대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되는 방식이다.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한편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하이패스)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토요경제 / 김경탁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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