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OTT 서비스에도 ‘치외법권’이 있나요?

임재인 / 기사승인 : 2021-11-24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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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망 사용료 관련 건으로 한국을 찾았다. 첫 공식 일정으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가필드 부사장의 결론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튿날인 3일 국회를 찾고 서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겠다 발언했으나 가필드 부사장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같은 문제로 이미 지난해 법원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이 결과 역시 넷플릭스의 패배로 돌아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일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CP가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한다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처사가 된다.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이미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정 공방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을 인식한 듯 사내 법무팀 인력을 확충했다.


반면 다른 해외 OTT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넷플리스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 만큼은 이런 예외를 누려서는 안 된다. 한국에선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을 시행한 나라다. 부디 넷플릭스가 정신을 차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길 바란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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