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그래프=금융감독원>
올해 주식리딩방 업체수가 지난해 대비 8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점검은 76.0%, 암행점검은 300.0%나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12월 중 유튜브 리딩방에 대한 점검도 나설계획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까지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유사투자자문업자 640곳 중 47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비율은 14.8%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
불법혐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이 총 3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는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를 차지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나 전화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 조언제공만 가능하고 1대1이나 양방향 자문행위는 불가하다.
과거 불법혐의가 1대1 미등록 투자자문 형태였는데 최근 적발된 불법 혐의는 투자자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등 한단계 더 진화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말까지 리딩방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채널을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 암행점검을 실시해 미등록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의 영위사실이 확인되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방지한다.
또 오는 12월부터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거래질서 확립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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