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몰렸다' 뜨거운 장외주식 열풍…“투자자 보호는 미흡”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11-04 1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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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새 시가총액 10조원 급증, 평균 수익률 6000% 넘기도
전문가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사전사후 규제 개선해야”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문을 연 K-OTC, 한국장외주식시장이 올해 빠른 거래규모 성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불완전거래에 노출된 상태다. 2014년 K-OTC 첫 개장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문을 연 K-OTC, 한국장외주식시장이 올해 빠른 거래규모 성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불완전거래에 노출된 상태다. 2014년 K-OTC 첫 개장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K-OTC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있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여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수요도 늘어난다. 다만 장외시장거래는 규제가 풀어진 만큼 법적 보호가 취약한 것이 문제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한국장외시장,Korea Over-the-Counter)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35조원대를 돌파했다.


K-OTC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은 18조원이었으나 년이 채 되기도 전에 2배로 불어날 조짐이다.


특히 최근 4~5개월간 10조원 가량 시총이 뛰었는데 지난달 19일까지만 해도 34조원대를 기록한 시총은 보름 새 1조원이 더 불어났다.


이처럼 K-OTC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은 고수익이다. 올해 K-OTC에 신규 등록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6000%에 달하면서 파격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지난달 K-OTC에 상장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거래 시작 3일 만에 주가가 737% 급등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K-OTC시장엔 급격히 큰 대장주도 출연한 바 있다.


9월 상장한 두올물산은 거래 첫날 시초가 대비 400% 상승하고 1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 수익률은 지난 13일 기준 8000%가 넘었다.


두올물산의 시가총액은 4일 현재 12조6088억9100만원으로 K-OTC에서 월등히 높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것은 유가증권시장과 상장 첫날 주가 산정 방식이 달라서다. K-OTC는 상장 첫날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 30%에서 최대 500%까지 거래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플랫폼은 K-OTC 외에도 상당수 존재한다.


증권사가 기술기업과 손잡고 만든 △증권플러스 비상장(삼성증권-두나무) △서울거래소 비상장(신한금융투자-PSX) △비마이유니콘(코스콤-하나금융투자 등 금융사 협업) △네고스탁(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이 있다.


이들 플랫폼은 각자 최소 400개에서 6000개까지 거래 가능한 비상장주식 종목 수가 다르다. K-OTC외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도 투자자 유입은 올해 중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고수익에만 몰두해 투자시장의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K-OTC시장은 이를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에서부터 시장 성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거래소 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K-OTC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다’ 등이다.


시장의 규제가 낮아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만큼 리스크 요인도 크게 뒤따를 수 있다.


특히 K-OTC 시장에서 시총 1위에 오른 두올물산은 불완전거래 요소가 비춰진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정지 된 종목 OQP(전 두올산업)의 주식 일부가 오는 12월 K-OTC 두올물산 종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두올물산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105억원, 영업이익은 84억원에 그쳤는데 시가총액이 12조원인 점은 비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전문가는 비상장주식은 아직 시장의 규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지난 9월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K-OTC의 경우 부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가 운영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만, 그 외 장외거래플랫폼은 사전적 위험 고지를 제외하면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장교란 행위는 상장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만 적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의 활성화는 자칫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에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비상장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적 규제를 꼼꼼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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