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입주민 두 번 울리는 LH·SH, 4년간 하자판정 총 73건…보수불이행 37건

김경탁 / 기사승인 : 2021-10-21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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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결과 등록 않고, 법적기한 넘기고, 불복소송까지…국토부 모르쇠
허영 “하자 판정의 법적효력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제 도입 시급” 강조
표=허영 의원실<표=허영 의원실>

LH와 SH 등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두고 법 위반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심사기구에서 어렵게 하자판정까지 받았는데, 제때 보수를 해주기는커녕 불복소송까지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보수 결과가 등록된 비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13.5%에 불과하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하자심사에서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전체의 86.5%가 법률 위반이라는 말이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포함돼 있다. LH가 19.6%로 전체 평균을 살짝 웃돌았을 뿐, SH의 등록률은 현재까지 제로다.


전체의 80%가 넘는 미등록 사건의 실제 보수이행 여부와 보수기한 준수 여부는 파악이 어렵다. 국토부는 하자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도록 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


허영 의원실이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LH와 SH의 미등록 64건(LH 37건, SH 27건)의 실제 보수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판정을 받고도 보수가 안된 하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7건(LH 14건, SH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법적 기한을 넘겨 입주자와 아직도 협의 중인 것이 6건, 보수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도 9건이나 됐다. 결과적으로 LH는 하자판정을 받은 46건 중 14건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SH는 미등록 27건 중 4건만 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23건은 하자판정에 불복하여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하자보수는커녕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입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표방한 하심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자판정의 법적 효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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