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현황 <자료=서영석 의원실>
미성년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고 24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최대 부과 미성년자 대표는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0세의 아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대표는 총 323명이었다.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6명, 16세 30명 순이었다.
가장 어린 나이는 0세로 1명 있었다. 구간별로는 5세 미만 18명, 5세 이상 10세 미만 71명, 10세 이상 15세 미만 145명, 15세 이상 89명 등이다.
323명 중 상위 10명은 평균연령 9.8세, 평균연봉 1억2200여만원, 평균 건보료 104만원 수준이다. 모두 사업장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10명 중 9명은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에 종사했다.
월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사람은 10세의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종사자로 239만1600원이었다. 그 뒤로 11세 131만3980원, 13세와 17세가 각각 110만9680원였다. 이들의 연간 보수는 각각 2억7890만원, 1억5323만원, 1억2941만원이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0세 대표 역시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에 종사하고 있고 월 건강보험료는 73만7860원, 연간 보수는 8604만원이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대표로 있으면 수억, 수천만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가상경비를 만들어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방법 등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탈루도 의심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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